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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·대한민국·확인됨

통일교 총재 한학자, 한국 전 영부인에게 뇌물 준 혐의로 징역 2년 선고

Seoul, 대한민국·

한국 법원은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의 미망인인 한학자(83) 씨에게 전 영부인 김건희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기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. 법원은 교회가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사업 및 정치적 편의를 대가로 김 씨에게 샤넬 가방 2개와 8000만 원(5만 7900달러)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. 김 씨는 이전에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다. 한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이라고 주장했다. 검찰은 수사 결과 교회가 정치적 영향력을 사려 한 시도가 확인되었다고 밝히고, 한 씨의 금고에서 발견된 1900만 달러 상당의 현금 사진을 공개했다. 김 씨는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반환했다고 말했다. 1950년대에 설립된 통일교는 대규모 합동결혼식으로 유명하며 사이비 종교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. 아베 신조 암살 이후 일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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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려진 사실

법원은 교회가 Kim Keon Hee에게 샤넬 가방 2개와 8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준 것으로 인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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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물은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사업 및 정치적 호의를 대가로 제공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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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n Hak-ja는 뇌물 및 정치 자금 관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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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m Keon Hee는 이전에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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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Han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1,900만 달러 현금 사진을 공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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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학자 씨 선고

통일교 총재인 한학자(83) 씨가 전 영부인 김건희 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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